​공정위, 수도권 주류도매업체 현장 조사…'술값 인상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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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3-10-1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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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공급가보다 싸게 팔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국세청은 최근 소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 가격 이하로 팔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안내 사항을 주류 관련 단체들에 보냈다 덤핑 판매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거래 방식이 아니라면 소매업자가 주류를 싸게 판매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사진은 1일 서울 한 대형마트의 맥주 매대 20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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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 서울 한 대형마트의 맥주 매대.[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주·맥주 가격통제와 '거래처 나눠 먹기' 등 주류 도매업계의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초 맥주 및 소주 가격 담합 혐의와 관련해 수도권 지역 주류 도매업 협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들 협회가 사전 모의를 통해 주류 납품 가격의 하한선을 정하거나,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해 나눠 갖는 등 담합을 벌였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조사는 일부 주류 제품의 가격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부당 행위에 따른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막기 의도로도 해석된다.

외식 맥주와 외식 소주의 소비자물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4개월 연속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상승했다.

앞서 오비맥주는 오는 11일부터 카스, 한맥 등 주요 맥주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6.9%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이후 1년 7개월 만의 가격 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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