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안양시]
4일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는 안양박물관에서 제14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 현행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30만㎡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 시장·군수에 한해 100만㎡ 미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행정예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 시장·군수들은 개발·해제 요구가 많은 수도권을 감안하지 않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해제 권한을 부여하는 건 행정권한 위임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이번 권한 확대에 경기도가 포함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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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오늘 선출되신 제5대 협의회장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공급시설 설치기준 완화,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건축법상 도로규정 완화, 전기차 충전시설 부대시설 조항 개정, 기업 입지 마련 위한 관련지침 개정 건의 등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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