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심판' 시작…"지역 축제 참사 어떻게 예견하나" vs "충분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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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4-0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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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 첫 변론준비기일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측은 △사전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 △사후 대응 조치의무 위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여부 △탄핵의 필요성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서울 종로구 청사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사건 첫 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절차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 대리인이 출석해 핵심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이날 이 장관 측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이 참여해 이번 사건 관련 쟁점·증거 정리 및 향후 변론절차 등을 논의했다.
 
"행안부장관이 어떻게 미리 참사 예상하나" vs "112 신고 등 계속돼 재난발생 예견 가능"
양측은 먼저 이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해 재난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했어야 함에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이 장관 측은 "당시 핼러윈 축제는 모두가 즐기는 행사였고 그러한 지역모임에서 심각한 참사가 벌어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것"이라며 "매년 핼러윈 행사가 벌어지는 것을 관리하고 대처했던 지방자치단체의 경찰서장 등도 그런 위험을 인식 못하고 대비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행안부 장관이 미리 예상하고 사전에 준비를 하겠나. 사후적 관점에서 장관에게 모든 책임을 다 지우는 건 정치적"이라고 토로했다. 

청구인 측은 "이태원 참사는 크리스마스 모임, 남산에 일출을 보려고 몰려드는 인파 등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이번 사건은) 폭 3m, 길이 40m의 매우 좁은 골목에서 발생했고 재난 발생 전에 112 및 119 신고가 계속 됐기 때문에 재난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재난안전통신망' 놓고…"제대로 작동 안해" vs "작동했다"
청구인 측은 또 재난안전통신망법에서는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 장관이 재난안전통신망 운영과 관련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은 "지난 세월호 사건 이후 국회에서 법안을 대폭 개정해서 행안부장관을 컨트롤타워로 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을 운영하도록 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재난에 대응하고 기관들 간의 연계도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며 "하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는 재난안전통신망이 전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결국 법에 따른 의무 이행이 잘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재난안전통신망이 이미 구축돼 있고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으며,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작동했다"고 밝혔다. 
 
"중수본 미설치·회의 참석도 안해" vs "중대본 확대 운영…전화 연결로 회의 참석"
청구인 측은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사후 대응 조치에 있어서도 이 장관이 법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상황 점검을 위한 회의 현장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관련된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재판부는 먼저 사후 대응 조치 위반과 관련해서 "청구인 측은 (이 장관이) 참사 발생 직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반면 이 장관 측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확대 운영해서 중수본을 별도 설치하지 않은 것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중수본을 중대본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 측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사실상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같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행안부 입장에서는 두 기관을 따로 두지 않고 한번에 확대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응 지침이라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결국 중대본에서 중수본 역할과 업무를 함께 수행했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중대본 내 어떤 부서가 중수본의 업무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 차후에 세부적으로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장관의 긴급 상황 점검 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재판부가 "청구인은 이 장관이 참사 발생 직후 개최된 긴급 상황 점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이 장관은 전화 연결 방식으로 회의에 참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화 연결 방식으로 회의에 참석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냐"고 묻자, 이 장관 측은 "그 당시 회의 현장에 참석은 못했지만 통신망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다는 취지"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 측은 "이 장관 측이 전화 연결 방식으로 회의에 참석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확한 근거나 통신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측의 쟁점과 증인·증거 정리를 마친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을 한차례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18일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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