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화성시, 음식물류 재활용업체 특혜 의혹⋯업체 십수 곳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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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면수·장하은 기자
입력 2023-02-2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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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시, 법 위반 의혹 부인⋯"적법하게 절차 따라 허가 내줘"

  • 동종 업체 '업무태만 혹은 공무원·관련 업체' 유착 의혹 제기

[사진=화성시 홈페이지 캡처]

화성시가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업체 10여곳으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할 위기에 놓였다. 이는 화성시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민간업체들에게 인·허가를 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등 소재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업체 16곳과 개인 등은 이르면 이번 주 화성시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재활용업체들은 화성시가 민간업체들의 재활용용량을 증가시키는 변경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업체들에게 변경허가를 해줘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는) 민간업체들의 재활용용량이 일정 규모 이상 커지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막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인‧허가를 내준다.
 
하지만 화성시는 이 같은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 고발장의 주요 요지다.
 
개정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재활용용량이 일정 규모(1일/100톤) 이상인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업체 사업자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1일 15톤(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15%) 이상 그 규모가 증가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는 환경 변화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한 후 환경에 주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

지자체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업체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적합 판정을 받은 후에 변경허가를 내줘야 한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의혹을 받는 업체들은 그간 단 한 번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화성시는 지난 2017년 5월 A업체가 1일 취급 재활용용량을 350톤에서 600톤으로 증가시키는 변경허가 요청에 환경영향평가 절차 없이 허가를 내줬다.
 
또 B사에는 2016년과 2017년 각각 시설 증설 및 재활용용량 증가에 따라 바로 변경허가를 내줬다. B사는 이 사이 원래 처리용량 1일 70톤에서 270톤까지 늘어났다.

고발인 측은 문제가 된 업체들의 재활용용량이 법에서 정한 기준치를 훨씬 뛰어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상황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관련 업계 종사자인 ㄱ씨는 “업계에서는 화성시가 업무를 태만히 했거나, 담당공무원들과 이들 업체가 유착되었으리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간 여러 곳에서 관련 민원이 제기됐으나 화성시나 한강유역환경청은 현장 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서로 단순 이관 처리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화성시는 문제가 된 업체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가동시간 변경에 의한 물량 증가는 승인 개념이 아닌 단순 기재 변경신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A사와 B사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허가·인가 등 승인 이상을 득해야 대상(환경영향평가)이 된다”며 “폐기물관리법이 2018년 12월 개정되기 이전에는 가동시간 변경에 따른 용량 증가는 변경신고나 단순 기재사항으로 봤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두 법을 모두 적용해도 2018년 이전에 변경허가를 받은 업체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다는 의미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법상 가동시간 변경 등 사업계획의 변경은 신고가 아닌 인·허가 승인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취급용량 증가 규모가 기준치를 넘어서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환경영향평가법 별지 서식의 기재 형식 및 작성 방법 안내를 살펴볼 때, 1일 평균 가동 예정시간은 폐기물관리법상 사업계획의 구성요건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변경하는 것은 사업계획 변경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와 동 법과 폐기물관리법 간의 차이 등을 종합해보면, 가동시간 증가에 따른 취급용량을 증액시킬 경우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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