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뇌경색' 변시 5회 탈락한 50대…"응시 자격 인정해달라"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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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3-0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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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변호사 시험에 도전했지만 직장암과 뇌경색 판정을 받고 투병한 끝에 다섯 번의 시험 기회를 모두 놓친 응시생이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로스쿨 졸업생인 50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변호사 시험 응시 지위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직장암·뇌경색·천식 등을 앓으며 시험 준비를 해온 사정이 매우 딱하고 공감 가지 않는 것은 아니나, 비교적 최근까지 헌재의 견해가 위와 같이 완강하므로 예외를 두는 데 엄격한 법률 조항 자체가 합헌인 이상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은 부득이한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고 판시했다.

유명 대학 법대를 졸업한 A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법시험을 포기했지만, 이후 다시 법조인이 되기 위해 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 시험에 도전했다. 그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네 차례 시험에 응시했지만 모두 불합격했다.

일과 시험준비를 병행하던 중 A씨는 직장암과 뇌경색 판정을 받았고, 마지막 기회인 2021년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돼 결국 시험을 포기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다섯 차례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병역의무 이행 외에는 다른 예외를 두지 않고 있다.

A씨는 "병역의무 이행 외에 추가로 어떤 예외도 부여하지 않는 변호사시험법은 위헌이고, 변호사 시험 응시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5년 이내 다섯 차례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과거 헌법재판소가 수차례 변호사 시험 자격 기간과 횟수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을 합헌 결정했던 점을 들어 "이런 전제에서 보면 변호사시험법이 위헌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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