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명예훼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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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2-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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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이관형·최병률 부장판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검사의 재상고 없이 확정됐다.

형사재판에서 판결에 불복할 때는 선고를 내린 재판부에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상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 신년 하례회에서 당시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재심 변호를 맡았던 부림사건도 "민주화 운동이 아닌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문 후보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2년 뒤인 2017년 9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고의가 없었다며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선고를 했지만, 2심은 해당 발언이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났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정치적 이념의 경우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될 수밖에 없어 증거에 의해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법원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공론의 장에 나선 공적 인물 등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칭한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문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논쟁 과정에서 스스로 의견 내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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