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최은순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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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7-0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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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결심공판서 징역 3년 구형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사진-연합뉴스]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온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최씨는 2013∼2015년 경기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세 명만 입건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한 명은 징역 4년이, 나머지 두 명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당시 최씨는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 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최씨를 기소 한 이후 최씨가 책임을 회피하고자 공범들로부터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최씨가 당시 공동으로 병원 건물을 매수했고, 본인과 동업자 이름을 따 '승은 의료재단'으로 법인 이름을 만든 정황 등을 근거로 최씨가 동업자 3명과 범죄를 공모했다고 봤다.

최씨는 "동업이 아니며, 이 중 1명에게 돈을 빌려줘 회수할 때까지 안전장치로 재단 이사로 이름을 올렸을 뿐 처음부터 병원을 개설할 생각이 없었고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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