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직 유지… 대법, “허위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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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7-1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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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관 12명 중 7명이 무죄, 5명은 유죄의견... 김선수 대법관은 회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에 대해 16일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심리에 관여한 12명의 대법관 중에 무죄로 판단한 다수 의견은 7명이었고 유죄로 판단한 소수의견은 5명이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이 지사를 변호한 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스스로 재판에서 빠졌다. 

대법원은 “원심에 ‘허위사실의 공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지사가 TV토론회에서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지사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한 발언들은 의혹제기에 대해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 중에 나온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후보자 토론회는 가장 영향력 있는 선거운동으로 토론과정 중 발언에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선거운동의 자유와 후보자 검증 등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 발언을 이유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한편, 반대의견으로는 “이 지사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 덧붙여 전체적으로 ‘형의 정신병원 입원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선거인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과정에서 한 발언 중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다”며 “중요한 선거운동인 후보자 토론회가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게 작동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데 이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기소됐다.

직권남용 혐의는 1·2심 재판부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1심은 무죄를, 2심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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