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벌룬' 550통 흡입 시도한 20대, 부모 신고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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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3-3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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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벌룬’을 집에 쌓아두고 흡입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해피벌룬이란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이산화질소다.

30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5일 화확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모 씨(26)를 자택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이 씨의 부모였다. 경찰은 부모에게 “딸이 환각물질을 이용한다”고 신고를 받고 이 씨가 혼자 사는 서울 강남역 인근 오피스텔로 출동했다.

이 씨는 집에 찾아온 경찰에게 “집에 마약 같은 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집 수색 결과 이미 사용한 해피벌룬 260통과 아직 쓰지 않은 해피벌룬 250통이 발견됐다.

경찰이 해피벌룬 출처에 대해 추궁하자 이 씨는 “아는 언니에게서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씨는 수차례 마약류 투약 혐의가 적발된 전력이 있다. 이 씨 부모 역시 이런 사실 때문에 딸을 걱정해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라며 “조사가 이뤄지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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