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태에 칼 빼든 식약처 ‘불법 마약류·환각물질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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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9-03-09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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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정부 차원 의료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활용 정보 공유

  • 해피벌룬 성분 '아산화질소' 담긴 휘핑가스 카트리지 유통금지

[사진=아이클릭아트]

최근 이른바 승리클럽으로 알려진 버닝썬과 또 다른 유명 클럽인 아레나 등 강남지역 클럽에서 불법 마약과 환각물질이 유통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 클럽에서 불법 마약과 환각물질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마약청정국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던 수사당국은 물론 식품의약안전처, 보건복지부 등은 체면을 구겼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해 경찰, 외교부 등 범정부차원의 대응 방안이 속속 발표되며 정부가 불법 마약과 환갈물질 유통에 칼을 빼들었다.

지난 5일 범정부 대응 차원에서 발표한 불법마약류 대응 방안을 이전 보다 한 단계 강화된 모습이다.

주요 대응 방안을 보면 △의료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자료를 근거로 불법 유통의심사례를 선별해 집중 조사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거래되는 불법 마약류 등에 대해 집중 점검 실시 △마약류 밀수‧유통사범 구속기소 및 가중처벌 등이다.

식약처는 정보 공유의 부처 간 협의체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난 5일 시작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제조·수출입, 판매·구입, 조제·투약, 폐기 등 모든 취급내역을 전산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된 마약류 취급정보를 공유·활용하기 위한 부처 간 협의체가 확대(검·경·식약처→검·경·식약처·관세청·해경) 운영되고, 불법 사용 의심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검‧경‧식약처 집중 합동점검을 앞당겨 당초 6월에서 4월로 앞당겨 실시한다.

또 마약류 취급자를 집중, 정기, 일반 관리군으로 차별화해 상시 안전관리하고, 지자체 마약류감시원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약류 취급 보고 통계 자료 등 정보를 매분기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측은 “인터넷·SNS 등을 통해 거래되는 마약류·의약품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이달부터 실시한다”며 “불법 판매 사용자 계정(ID)에 대한 접속제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네이버·다음·트위터·유투브 등)과 협의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수 승리가 흡입한 것으로 의심되면서 논란이 된 해피벌룬 속 성분인 ‘아산화질소’ 유통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아산화질소는 병원에서 간단한 처치를 하거나 치과에서 치료할 때 통증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마취제로 커피에 휘핑크림을 분사할 때 사용하기도 한다.

이 해피벌룬을 흡입하게 되면 저산소증이 생기는데 이 과정에서 환각작용이 일어난다. 이에 정부는 ‘휘핑가스 카트리지’ 유통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앞으로 휘핑크림 제조용 소형용기 및 아산화질소 제품의 제조·수입·유통을 전면금지하고, 아산화질소는 2.5리터 이상의 대형 고압금속제용기에만 충전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이달 중 행정 예고할 예정”이라며 “다만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아산화질소 가스용기를 설치하는 시간이 필요해 시행 후 1년 간 유예기간을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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