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 박남춘 인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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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20-02-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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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들어 민·형사상 고소에 이은 인천시에 대한 조합의 맹공(?)

인천시 서구 검단중앙공원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인천시의 일방적인(?) 재정사업 전환으로 뿔난 조합원들이 민·형사 고소에 이어 이번에는 박남춘인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청구하고 나섰다.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이하 조합)은 24일 인천시의 오락가락 행정에 참지 못해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박남춘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단중앙공원 계획도


이는 지난 2월6일 민사소송(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중지결정에 따른 행정집행정지 신청 및 개발행위특례사업제안 수용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월12일 형사고소(박남춘시장을 비롯한 12명의 관련공무원 직권남용죄)에 이어 주민소환 청구까지 이른 것이다.

더욱이 인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청구는 인천시에서는 처음있는 일이며 전국적으로도 광역자치단체장이 주민소환제에 피청구되는 것 역시 처음있는 일이다.

조합은 주민소환에 대해 인천시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인천시민 24만7463명이상 이면 주민투표 청구요건이 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3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박남춘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조합관계자는 “민·형사고소에 이어 주민소환청구까지 하게 된 것은 조합이 인천시장에게 계속해서 대화와 협의를 요구했음에도 지금껏 아무런 연락이나 협의 조차하지 않은채 오히려 재정사업을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는가 하면 심지어 시청을 폐쇄하고 조합의 출입을 원천봉쇄하는등 단 한차례의 협의를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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