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서원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 원심보다 2년 줄어(종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동근 기자
입력 2020-02-14 18: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박근혜 정부 '비선 실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원심보다 징역 2년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백승엽·조기열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00여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측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이 취지에 따라 최씨의 형량이 2년 줄어들었다.

당시 대법원은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 등이 “일부 강요죄가 성립 안된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에서 동일하게 최씨는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또 1심은 벌금 180억원에 추징금 72억여원을, 2심은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여원을 선고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벌금은 2심과 동일하게 선고됐다. 추징금은 7억여원 가량 줄었는데 이유는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말 3필 중 1필은 반환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말 3필 중 '라우싱(말)‘은 삼성 측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뇌물 공여자 측에 반환돼 그 금액은 추징에서 빼야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재판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초래하는 데 상당한 책임이 있는 피고인의 파기환송심"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로 국정질서와 국가조직체계에 큰 혼란이 빚어졌다"고 말했다.

또 "전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국민의 대립·반목 등 사회갈등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최씨에게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안 전 수석은 이날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최씨를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환송심에서 용기를 내 사실관계에 천착하고 법리를 따지는 대신, 대법에서 한 판결에 기생한 것"이라면서 "상고 여부는 최씨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가운데 최씨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가장 먼저 종료됐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