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 38건 지적…관리자 감독·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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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9-09-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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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운행 모습. [사진=코레일]


국토교통부는 10일 감사원이 발표한 '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 결과 4개 분야에서 38건의 지적이 있었다며 조속한 개선을 약속했다.

이번 감사는 오송역 KTX 단선 장애 등 지난해 11월 발생한 사고·장애와 관련해 국토부가 감사원에 안전관리 적정성을 요청하면서 진행됐다. 지적받은 4개 분야는 인적관리·시설·차량·안전관리체계 등이다.

인적관리의 경우 관제업무와 로컬관제원의 관제업무 수행, 그리고 열차 운전실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 규정 개정 등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차량분야는 주요 부품의 분해정비주기 미준수와 함께 고속차량 유지보수 및 기록, 철도차량 부품 재고관리에서 부적정하다고 지적됐다. 이밖에 시설과 안전관리체계에서는 각각 철도시설 인수인계 부적정, 오송역 장애 대응 미흡 등이 부적정 요소로 꼽혔다.

이에 국토부는 향후 철도차량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 주기적 관리체계를 구현하고, 철도차량 정비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위반 시 책임자를 문책해 철도운영기관이 안전을 경시하는 행태를 갖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보투는 철도운영기관의 정비 기록·관리를 의무화하고, 점검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현장 종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 기준'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기로 밝힌 바 있다.

또 올해 6월부터 철도운영자가 매년 부품 조달과 적정재고 관리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했다. 철도차량 부품 중 재생품의 재고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철도시설 건설 후 인수인계가 지연되거나 인수 거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앞으로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고시)'를 개정해 인수인계 시기와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토록 했다. 하자보수도 적기에 조치한다.

인적관리 분야에서 관제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는 감사 결과에는 철도안전 감독관을 통해 관제운영의 독립성·공정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현장역 운전취급자의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폐쇄회로(CC)TV 설치가 확대되도록 '철도안전법 시행규칙'도 개정하기로 했다.

안전관리체계에 있어서는 교통안전공단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수시검사'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지난 5월 구성한 '상황판단팀' 등을 활용한다.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 철도안전 인력·조직 운영의 적정성과 관련한 연구용역은 내년 초 추가 안전대책 마련에 활용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통보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빠른 조치 및 개선을 약속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안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사고·장애에 따른 불편사항이 발생하면 원인 등을 분석·조사한 내용과 안전통계를 국민들에게 알려 철도운영자들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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