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청구 유예·금리할인 등 태풍 피해 고객에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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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9-0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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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제 대금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

신용카드사들이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카드 대금 상환을 6개월 늦춰주는 청구유예와 6개월까지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피해회원이 연체 중이면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역시 분할상환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이라면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관공서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신한카드로 접수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중 본인의 잔여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이자·연체료·수수료 등을 감면받는다.

삼성카드도 이용금액(현금서비스, 카드론, 자유결제, 리볼빙 이용 금액 중 9·10월에 결제 예정인 대금) 청구를 최대 6개월간 유예해준다.

또 태풍 피해 고객이 오는 10월 말까지 현금서비스, 카드론을 이용할 경우 대출 금리가 30% 할인된다.

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규 유예해주고, 일시불과 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해서 결제가 가능하다. 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태풍 피해 발생일(9월 7일) 이후 사용한 할부, 현금서비스, 카드론은 수수료가 30% 할인되며 태풍 피해일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 건의 경우 오는 11월까지 연체료가 면제된다.

현대카드는 이달부터 10월까지 청구되는 이용금액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하기로 했다.

피해 회원은 대금을 6개월 후에 일시 상환하면 되고,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 등은 전액 감면된다. 피해 회원이 연체 중인 경우에도 6개월 동안 채권 회수 활동이 중단된다.

오는 12월 말까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규로 대출 상품을 신청할 경우 금리를 30% 우대해준다.

롯데카드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해준다. 태풍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이면 피해사실 확인 시점부터 3개월간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 및 연체료 감면을 지원한다.

태풍 피해 발생일(9월 7일) 이후부터 10월 말까지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 감면해준다.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지 하루가 지난 8일 오후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 태풍 파도에 떠밀려온 쓰레기가 백사장을 뒤덮고 있다. 2019.9.8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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