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블리 안티 계정 폐쇄 요청, 법원 거절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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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9-07-1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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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안티 계정 폐쇄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

‘곰팡이 호박즙’ 논란으로 소비자의 뭇매를 맞은 임블리 측의 소셜네트워서비스(SNS) 안티 계정 폐쇄 요청을 법원이 거절했고, 법원의 거절 이유에 관심이 쏠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15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 12일 부건에프앤씨가 SNS 인스타그램 안티계정인 ‘임블리쏘리’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소송법 각하는 소송이나 가처분을 주장할 법률상 자격이 없거나 재판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심리 없이 마무리하는 처분을 뜻한다.

재판부는 “해당 계정이 인스타그램 이용 약관 위반을 사유로 인스타그램 운영자로부터 비활성화(사용자가 더는 로그인 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해당 계정을 볼 수 없게 된 상태) 조치를 당했다”며 “계정의 폐쇄와 이 사건 게시물의 삭제에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임블리 측이 요청한 ‘안티 계정 운영자가 다른 SNS 계정을 새로 만들지 못하게 금지해달라’는 부분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건애프앤씨는 자신의 영업권과 인격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피신청인이 부건에프엔씨 임직원과 관련된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고자 SNS 계정을 개설하는 행위, 게시물을 SNS에 올리는 행위, 인스타그램 디엠(DM)을 비롯한 개인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원이 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피신청인이 회사와 관련돼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신청을 했다. 하지만 설령 피신청인의 온라인 활동이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여기에는 피신청인의 소비자 기본권 범위에 속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건에프앤씨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누리꾼들은 “피해자인 소비자를 고소하는 기업이라니”, “문제 있는 제품도 선택적으로 환급해준다고 들었는데, 정말 답이 없는 곳”이라는 등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임블리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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