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보게제로 입찰 제한했다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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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04-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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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공시송달 후 다른 조치 없이 관보게재는 절차상 잘못"

국방부가 공시송달로 입찰을 제한한 조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다른 조치 없이 관보게재는 절차상 잘못"이라며 국방부에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방부는 2016년 소프트웨어 개발·제조판매 업체인 A사와 3차원 전신스캐너 유지보수 계약을 5개월간 맺었다. 하지만 A업체가 긴급정비 지연 등 관리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3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국방부는 2017년 9월 A사에 대표이사 자택이 아닌 회사 본점이 있는 곳에 안내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7차례나 반송됐다. 이에 국방부는 안내서 및 처분서를 관보에 게재해 공시송달 조치했다.

행정절차법 14조4항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관보, 공보, 게시판 등에 공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A업체 대표이사의 주소지 등 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바로 관보에 게재한 것은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A사 대표에게 수차례 통화시도 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변론했지만, 전화통화 목록 등 증거는 제출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그 같은 사정만으로 송달불능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A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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