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목적 유사군복 단속은 '정당'... 헌재 '군복단속법'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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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04-1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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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 사칭으로 신뢰 저하, 직업 선택 자유 침해 소지 없어"

유사군복(일명 밀티터리 룩)의 판매목적 소지를 처벌할 수 있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5일 '군복단속법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 소지가 없다'라며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사단은 지난해 2월 부산 남포동 도로에서 방상외피와 전투복 등을 판매하다 군복단속법 위반으로 기소된 노점상 A씨가 부산지법에 위헌법률신판제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부산지법은 "군복단속법 제8조 제2항이 '과잉금지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군복단속법 제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조는 8조를 위반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의 판단은 달랐다. 헌재는 "유사군복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지 못해 입는 개인의 직업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제한 정도는, 국가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중하다고 볼 수 없기에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사군복을 정의한 조항에서 법 집행자에게 판단을 위한 합리적 기준이 제시돼 있는 만큼 심판대상조항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될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최현수 대변인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그간 군 당국의 미온적 대응으로 인해 이 같은 상황이 초래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잘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사진=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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