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친환경 전기 자동차 546대 보급...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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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9-02-2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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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최대 1400만원, 전기택시 2400만원, 전기이륜차 최대 350만원'

충전중인 전기차 모습[사진=수원시 제공]


수원시가 미세먼지 저감 사업의 하나로 올 한 해 동안 친환경 전기 자동차(이륜차) 546대를 민간에 보급하고,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월 25일) 이전 수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기업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전기자동차 456대, 전기택시 10대, 전기이륜차 70대, 수소전기차 1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전기 승용차는 시 보조금 국고보조금을 합쳐 670만원(초소형)에서 최대 1400만원(승용)을, 전기이륜차는 200~350만원을 지원한다. 택시는 24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전기택시 시범사업 물량은 10대다.

보급대상 승용차는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EV·코나EV, 기아자동차의 니로·쏘울EV, 르노삼성자동차의 SM3 Z.E, 트위지, BMW의 i3 94ah, GM의 볼트 EV, 테슬라의 모델S 등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인증 차량이다. 대상 차종은 환경부 전기차충전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또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공기 정화기능까지 있는 수소전기차를 상반기에 5대 보급하고, 하반기에 추경예산을 확보해 5대를 추가로 보급할 예정이다. 수소전기차 구매자는 자동차 판매점과 계약 후 20일 이내에 출고·등록이 가능할 때 수원시에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매 보조금은 1대당 3250만원이다.

전기차 구매자는 희망 차종이 있는 자동차 판매지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지점을 통해 구매지원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 두 달 안에 출고가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수원시는 신청서 검토 후 지원 적격자에게 구매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차량 출고 시점에 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확정한다. 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 예고 게시판에서 ‘전기자동차’ 검색하면 공고문을 볼 수 있다.

전기자동차는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 1대 운행으로 1년 동안 1.4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으며, 연 2만km 운행 시 동급휘발유 차량 대비 유지비용 250여 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전기자동차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늘리면서 노후경유차를 지속해서 감축해 대기 질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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