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세법시행령]‘연관관계 있는 거래 매출’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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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9-01-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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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품으로 확인된 부품‧소재 거래에 따른 매출액 제외

  • 외국인투자기업 판단 기준 조정…과세 회피 차단

[사진 = 연합뉴스]


총수일가가 지분을 갖고 있는 법인과 거래를 할지라도 연관관계가 있는 불가피한 거래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관련 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범위가 일부 조정됐다.

현행법상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이 정상거래비율(대기업 30%, 중견 40%, 중소 50%)을 초과하는 경우,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른바 ‘일감몰아주기 과세’다.

단, 중소기업 간 매출액, 제품‧상품의 수출 목적으로 거래한 매출액(국내거래는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적용)은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특수관계법인이라 할지라도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에도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되고 있어 과세 제외 대상 매출액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수혜법인이 규격‧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가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불가피하게 부품‧소재 등을 거래한 매출액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단, 수혜법인이 특허를 보유해 납품 단위로 특허품으로 확인되는 부품‧소재에 한정된다.

이와 함께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되는 외국인투자기업 판단 기준을 조정했다.

현행법상 발행주식 30% 이상을 소유한 외국법인을 외국인으로 보지 않고 있는데,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는 외국법인으로 기준을 조정했다.

내국인이 간접적으로 주식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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