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임단협 잠정합의… 기본급 2만1000원 인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윤신 기자
입력 2018-12-27 16: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상여금 300% 월 분할지급 등 내용 담겨… 31일 조합원 찬반투표

대우조선 옥포조선소[사진=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

27일 대우조선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열린 50차 임단협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2만1000원(0.97%) 인상(호봉승급분 별도) △임단협 타결 격려금 150만원 △상여금 300% 월 분할지급 △최저시급 기준 미달자 수당 지급 △자기계발비 지급 △성과급 기준 마련해 지급 등이다. 노사는 또 생산직 신규채용 실시(규모·시기 별도 협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대우조선 노사의 이날 합의는 극적으로 진행됐다. 노조는 교섭에 앞서 사측이 전날 제시한 2차 제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사측의 변화가 없다면 ‘올해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장기투쟁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선포했다.

이에 사측은 이날 교섭에서 2차 제시안 대신 진일보한 제시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사측은 지난 26일 기본급을 동결하는 대신 특별생활안정금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안을 제시한 바 있다.

노조는 31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 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