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개항장 오피스텔 신축공사,지역의 핫이슈로 부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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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8-12-1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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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중구청 vs 우아개발(주), 건축허가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중

인천시 중구 개항장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가 지역의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허가관청과 민간업자간의 첨예한 대립의 강도가 날로 심화되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 중구청은 선린동 56-1번지 4448.7㎡ 부지위에 지하4층, 지상 26+29층 객실수 899실, 연면적 4만9413.72m2 규모의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겠다는 우아개발(주)의 건축허가신청을 지난6월12일자로 허가했다

인천 중구 개항장문화지구 오피스텔 신축 현장[사진=우아개발(주)]


이에따라 우아개발(주)는 지난11월1일 착공식을 갖는 한편 분양신고서를 중구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6일 까지 갑자기 건축허가의 적법성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11월27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2016년 4~12월 사이 인허가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했으며 그 결과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하여 징계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중구청 공무원들의 태도가 싹 바뀌면서 분양신고서에 대한 허가는 계속 미뤄지며 지금까지 3차례나 신청한  분양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우아개발(주)가 관련 법규 에 대한 법률자문을 해본 결과 법규 및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허가(변경)가 처리되었음을 확인하였고, 허가권자인 중구청은 분양허가를 보류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문제해결 위해 관할 중구청과 인천시청의 건축허가 최고 책임자들과의 면담을 수차례 시도했으나 모두 만남을 피하며 시간만 끌고 있다고 푸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미 견본주택을 짓고 본 공사를 착공한 상태에서 분양절차에 돌입하기 위하여 사전 홍보를 진행 중인 사업자는 이미 견본주택 운영비, 광고 홍보비, 금융비 등으로 이미 수억 원 이상의 순손실이 발생했으며 사업관련비용으로 매일 1700만원 이상의 추가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시 및 중구청관계자는 “인천시 감사결과 허가과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건축허가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시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도 있다”고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지역주민들은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오피스텔 현안을 포함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토론회를 지난 12월 13일 북성동 주민 자치센터에서 개최한 결과  인천역 오피스텔이 개발되어 구도심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빠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대해 우아개발관계자는 “법률상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허가관청의 의도적 회피에 의해 계속적으로 분양신고 수리가 지연될 경우 분양신고서 접수후 지금까지 처리 지연에 따른 피해보상및 사업피해액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및 권한남용,직무유기등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함께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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