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모나' 경남제약 상폐 위기...거래소 "삼성바이오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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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
입력 2018-12-17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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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남제약 홈페이지]


비타민C '레모나'를 주력 제품으로 생산하는 경남제약이 상장폐지 직전이다. 일각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를 들어, 상장폐지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16일 거래소에 따르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지난 14일 경남제약에 대해 상장 폐지 결정했다. 기심위는 경남제약에 대해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재무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영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상장 폐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폐지 여파로 14일부터 경남제약 홈페이지가 마비되고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어에 도배됐다.

네이버 종목토론실은 소액주주들의 불만을 토로하는 글로 도배됐다. 지난 9월 기준 소액주주는 5252명이다.

이같은 기심위의 결정에 주주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다르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삼성바이오는 4조5,000억원 분식회계로 과징금 80억원을 받고도 거래가 되고 경남제약은 과징금 4,000만원 받고 상장 폐지가 된다는데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나"고 지적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경남제약의 경우 지난 5월 기심위에서 이미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했으나 개선계획 이행이 불충분한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경남제약은 6개월 전 열린 기심위에서 상장 유지, 상장 폐지, 개선기간 부여 등 3개의 선택지 중 개선기간 부여로 기회를 줬으나 그동안 개선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경남제약은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앞서 경남제약은 주가를 띄울 목적으로 가공 거래를 통해 매출액과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는 등 위반사항이 적발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또 경남제약은 회계처리 위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려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함으로써 허위매출채권을 정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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