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연간 850억 원 규모 일반용역...지역기업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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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최주호 기자
입력 2018-12-13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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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내용, 13일부터 시행

  • 소기업소상공인, 청년 창업기업, 다자녀 기업 등 우대 정책 도입

경북도청 청사 전경. [사진=경상북도 제공]


경북도내에서 발주하는 단순노무 등 연간 850억 원 규모의 모든 일반용역 입찰에는 반드시 지역 업체가 40%이상 참여해야만 낙찰이 가능해진다.

특히 소기업·소상공인과 청년 창업기업, 다자녀 임·직원이 근무하는 조달업체는 가산점을 부여해 입찰참가기회 확대와 낙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상북도는 주로 중소기업 참여분야인 청소, 경비, 정보통신, 폐기물처리 등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눈에 띄는 개정내용으로는 모든 용역 입찰에 지역 업체 참여와 낙찰이 가능해졌다. 지역제한이 불가한 3억2000만 원이상 용역은 지금까지 수도권업체가 단독으로 낙찰 받는 사례가 다수 있었으나, 개정기준 적용 시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이 40% 이상 되지 않으면 낙찰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용역실적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최근 수주실적이 없어 입찰참여가 어려웠던 소기업, 소상공인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적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소기업, 소상공인 신인도 가점 1점을 신설해 지역조달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했다.

아울러,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청년 창업기업에게도 신인도 가점 1점을 부여하는 등 청년창업가 우대 조치로 지역창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대표자가 3자녀 이상이면 신인도 가점 1점,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임·직원 중 3자녀 이상인 임·직원 1명당 0.5점(최대 2점)을 부여하는 다자녀 우대 가점을 도입해 저출생 극복 등 아이 키우기 좋은 경북 만들기 정책을 지원한다.

민인기 경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소기업, 소상공인 등 지역기업이 조달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입찰제도에 반영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지역제한입찰과 더불어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가 조기에 정착돼 어려운 시기에 지역 업체의 수주실적이 조금이라도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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