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안전인증 없이 건조기 예약판매…산업부 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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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18-12-1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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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안전관리원 12일 조사 시작…법규 위반 확인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벌금 3000만원

  • LG전자 "배송 이전에 안전인증 나올 것으로 기대…실무자 착오"

LG전자 16kg 건조용량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트롬 건조기' [사진=LG전자 제공]


LG전자가 KC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건조기를 미리 판매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12일 LG전자가 KC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건조기 신제품을 예약판매한다는 민원이 접수돼 제품안전관리원이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생활용품안전법)은 안전인증 대상 제품인데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안전인증 또는 비슷한 표시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품안전관리원은 예약판매 여부는 물론 LG전자가 인증기관이 업체 편의를 위해 제공한 안전인증 예정번호를 부착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시작된 현장조사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주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LG전자 측은 법을 위반할 의도는 없었으며, 건조기에 대한 안전인증이 곧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예약판매를 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제품 배송일을 안전인증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0일로 잡았고, 안전인증이 나오는 대로 안전인증표시를 붙여 배송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제품을 본격적으로 배송하기 이전까지 관련 인증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무자의 착오가 있었다"며 "인증절차는 이르면 이번 주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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