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로앤피] 안희정 2심재판 시작…1심 무죄판결 뒤집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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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8-11-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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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오늘의로앤피입니다. 오늘(29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항소심이 시작됩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희정 전 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열리죠?

A. 네, 그렇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312호 중법정에서 안 전 지사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Q. 오늘은 공판준비기일이라 안 전 지사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A. 네 그렇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날입니다. 정식 공판과는 다르게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안 전 지사는 오늘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안 전 지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A. 네, 안 전 지사는 전 충남도 정무비서인 김지은씨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 사이에 서울과 러시아, 스위스 등에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Q. 지난 8월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죠. 1심은 무죄라고 판단했다면서요?

A. 네,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은 안 전 지사에게 ‘위력’으로 볼 지위와 권세는 있으나 김씨를 간음·추행할 때 위력을 행사한 정황이 없고, 김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씨 진술에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은 점도 무죄 판단 이유로 들었습니다.

Q. 검찰은 대법원 판례 등을 이유로 항소했죠?

A. 검찰은 “위력으로 간음한 것이 인정되고, 대법원 기존 판례와도 맞지 않는다”며 항소했습니다.

실제 대법원은 지난 4월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된 대학교수가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했다”고 지적하며 대학교수가 승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이른바 ‘논산 성폭행 피해 부부 동반자살’ 사건 가해자인 30대 남성에게 유죄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됐다.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무죄로 단정해선 안 된다”고 하급심 판결을 지적했습니다.

Q. 그렇다면 항소심은 어떤 게 쟁점이 될까요?

A.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 여부,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로앤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행 : 한지연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기자/출연 : 조현미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기자
 

[그래픽=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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