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로앤피] 성희롱, 어떻게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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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주 변호사
입력 2019-01-2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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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직장 내 성희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징계를 받아 직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당사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정확한 의미는 뭔가요?

A.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Q. 그러면 직장 내 성희롱에는 어떤 법적 제재가 따를까요. A. 우선 사내에서 징계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이외에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제재가 있습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떤게 있을까요?

A. 예컨대, 가해자가 근로자인 경우 사업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내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다. 위반할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가해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최고 10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그런데 성희롱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친밀감을 표시하더라도 성희롱이 되는 것일까요?

A.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①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②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③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④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⑤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⑥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여부 즉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Q. 딱 봐도 애매모호하네요. 좀 더 구체적인 기준들은 없을까요?

A.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는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정리) 지금까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민주사회로 갈수록 사회 모든 영역에서 조심해야 할 행동들이 늘어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로앤피 였습니다.

사회 :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조현미 기자, 출연 :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장승주 변호사
 

[사진=아주경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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