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혜경궁 김씨, 김혜경이라면 이재명 사퇴해야…거짓말로 많은 사람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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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11-1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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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표창원 트위터 캡처]


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혜경궁 김씨(@08_hkkim)'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가운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실이라면 이 지사가 사퇴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표창원 의원은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여러 차례 밝혔듯 '혜경궁 김씨' 트위터 사용자가 김혜경씨라면 이 지사는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며, 거짓말로 많은 사람을 기만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찰 수사 결과 기소의견을 송치할 만한 정황증거들이 모아졌지만 이 지사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라며 "법정에서 밝혀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트위터 계정 이른바 혜경궁 김씨 계정의 주인이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는 결론을 내리고 조만간 김혜경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김혜경씨는 올해 4월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 계정을 통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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