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문제 많아...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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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등용 기자
입력 2018-11-1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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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양의 근로, 다른 최저임금 부담 초래

  • 시행령 개정 아닌 국회 입법 요구

[사진=아주경제DB]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적 공평성과 객관성 면에서 문제가 많다며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법률 검토의견을 지난 16일 법제처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최저임금 시급 환산 시 분모)를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 된 시간’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총은 “노사 간 힘의 논리에 따라 사업장별로 다르게 정해진 '유급처리 된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적용하면 같은 양의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특정 사업장의 월 최저임금 부담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법원 판결로 효력을 잃은 현행 행정지침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감독하는 것을 멈추고, 실제 근로 제공이 없는 시간은 제외한 ’소정근로시간’만을 분모로 한 산정방식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행정지침을 통해 근로시간 수에 주휴 시간처럼 '일하지 않는' 유급처리시간까지 합산해 시급을 산정해왔다.

이 같은 행정지침은 최근 '주휴 시간은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로 효력을 잃었으므로 정부도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게 경총의 지적이다.

경총은 "최저임금 위반이 형사처벌 사항임에도 시행령 개정만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시급 산정시간 수'를 변경해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면서 시행령 개정이 아니라 국회 입법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현재 개정안은 입법예고 종료 후 법제처로 이송돼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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