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법 성과 제고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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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18-11-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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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주연구원이 주최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법 성과 제고 토론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내달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에 맞춰 법 제정 취지를 살리고, 구체적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특별법 제정 취지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침탈로부터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새로운 공정 경제 생태계가 구성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 관련 예상 쟁점’을 주제로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전순옥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워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양창영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 등과 토론을 진행했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은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달리 소상공인에 특화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며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적합업종 지정 과정에서 전달될 수 있는 적절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박종학 중기부 상생협력4지원과장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강제성과 규제성이 높아졌다”며 “신청 이후 심의과정에서 실태조사와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과정을 거쳐 공정성 제고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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