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온라인 휴대폰 불법판매 막는다…인증마크 부착 특단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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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
입력 2018-11-1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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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 발표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앞으로 온라인을 통한 휴대폰 판매자는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승낙이나 인증 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사과 40개(40만원), 45번 버스(45만원) 등 불법지원금 안내를 위한 음어사용도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이동통신시장을 위해 이동통신 온라인 판매과정에서 판매자가 지켜야할 세부적인 기준을 담은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판매자 등이 판매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쇼핑몰, 커뮤니티, 폐쇄형SNS, 모바일앱 등을 운영하거나 입점해 영업하면서 불법지원금을 통해 이용자 차별을 야기하고 있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가이드라인은 판매자가 이용자를 위해 △투명한 판매자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에 정확한 판매정보를 표시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기준을 준수하고 △공시지원금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투명한 판매자 정보공개를 위해 사전승낙 및 인증 마크를 부착토록 하고, 이용자가 해당 마크를 클릭하면 판매자 정보(판매점·대리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오프라인판매점은 온라인 사전승낙을 받은 후 온라인 가입신청서를 이용해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확한 판매정보 표시를 위해 판매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요금제와 비교할 수 있도록 최소 3개(최고·중간·최저) 이상의 요금제와 비교하고, 실제와 다르거나 객관적인 확인이 불가능한 허위·과장광고와 불법적인 지원금을 안내하기 위한 음어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휴대폰 0원’, ‘공짜’, ‘무료’ 등을 표시해놓고 실제 가입시에는 부당한 조건을 제시해선 안 되며, 사과 40개(40만원), 45번 버스(45만원), 연예인 나이(35세→35만원), 진동음 횟수를 통한 지원금 알림 등 온라인 이동전화 판매시 음어를 이용한 불법 지원금 안내를 차단한다.

아울러 판매자는 가입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온라인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해야 한다.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했거나 가입신청을 중간에 취소한 경우에 즉시 파기해야 한다.

공시지원금 준수를 위해 판매자가 제공하는 판매촉진용 사은품(쿠폰, 카드할인 포함)은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주는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 제공해야 한다.

방통위는 주요 인터넷사업자·이통사 등을 중심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협의체’를 구성해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판매자를 신고할 수 있는 자율조치 신고사이트를 운영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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