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외환은행 탈세방조, 배후 수사하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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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11-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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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13일 이명박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옛 외환은행(현 KEB하나은행으로 합병)의 탈세 혐의를 방조한 의혹이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제공]


시민단체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4200억원대에 달하는 국세를 빼돌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대형 로펌인 김앤장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통령과 김앤장 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조세·뇌물)위반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배임·업무상 횡령 배임) 위반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고발 배경에 대해 "론스타는 외환카드를 이용해 4124억원의 조세를 포탈했다가 국세청이 그 일부인 1836억원과 가산세를 추징하자 김앤장과 공모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당시 고문이던 한승수를 이 전 대통령과 결탁하게 했다"면서 "대통령부터 높은 순서대로 거액의 국가손실을 초래하면서 주머니 돈을 챙기고, 부패재벌과 부패외국인은 거액을 챙기고도 처벌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외환은행 탈세 의혹의 공소시효 기산 시점은 법인세 납부 시점인 2007년 3월이 아니라 조세심판원으로부터 불법 환급 결정을 받은 2009년 9월로 봐야 하므로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스티븐 리(49·한국명 이정환) 론스타코리아 전 지사장의 석방과 관련해 박균택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스티븐 리 전 지사장은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의 핵심 인물로, 해외 도피 중 지난해 이탈리아에서 인터폴에 체포됐다가 현지 법원 결정으로 석방됐다.

센터는 스티븐 리 전 지사장이 석방된 이후에야 한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청구를 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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