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성폭력 목사의 검은 속내…10대에 피해 사례 집중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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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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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면적으로는 피해자 성관계 동의한 것처럼 보여 처벌 쉽지 않아'

[사진=연합뉴스]


인천의 한 교회 목사가 미성년자를 그루밍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10대에 피해가 집중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루밍(grooming·길들이기)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피해자에게 성적 가해를 가하는 성범죄를 말한다. 공통 관심사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다가온 가해자는 상대가 경계심을 풀면 스스로 성관계를 허락하도록 만든다. 

이에 가해자는 면식범인 경우가 많다. 피해자들이 호감을 갖고 있는 대상에게 당하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성관계를 동의한 것처럼 보이는 증거가 나올 수 있어 수사와 처벌이 쉽지 않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상담소를 운영하는 '탁틴내일' 측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성폭력 상담 사례, 초등학생 489명과 중학생 6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그루밍 성폭력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그루밍에 의한 성폭력 사례가 43.9%에 달했다. 피해 연령은 14~16세가 44.1%로 가장 많았고, 11~13세와 6~10세가 각각 14.7%로 뒤를 이었다. 

가해 당시 범죄 구성요건은  항거곤란·항거불능(23.5%), 폭행·협박(20.6%), 위계(착각·오해하도록 속이고 피해자의 심리 상태 악용 등)나 위력이 17.6%였고,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11.8%나 됐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 XX교회 김XX, 김XX 목사를 처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해당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 김XX은 전도사 시절부터 10년간 자신을 담당한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자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루밍 형태의 성범죄를 저질러 왔다"면서 피해자만 최소 26명이라고 폭로했다. 

담임목사는 성범죄 사실을 덮기 위해 피해자들을 이단으로 몰았고, 교인들을 통해 회유하거나 외압을 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게시자는 "그루밍 성폭력이 있던 때 피해 아이들은 미성년 시기였다. 아이들은 모두 20대 초반의 성인이 돼 증거 자료가 불충분하고 미성년 법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혼인빙자 간음과 위계에 의한 성폭행 외에는 달리 처벌할 방법이 없다"며 그의 목사직을 박탈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6일 피해 여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수년간 그루밍 성폭력을 당했다. 스승과 제자를 뛰어넘는 사이니 괜찮다며 미성년인 저희를 길들였고, 사랑한다거나 결혼하자고 했다"며 악행을 폭로했다.

현재 지목된 목사는 논란이 불거지자 필리핀으로 건너가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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