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휴지에 이물질을 뿌려 놓은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사회복무요원 김모(21)씨를 상해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상업용 건물 여자 화장실에 비치된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9시쯤 한 여성은 해당 휴지를 사용한 뒤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화장실에 혼자 있던 여성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문제의 휴지를 수거하고 이틀 뒤 자수한 김 씨를 검거했다.
김 씨는 지난 1월부터 3개월 간 해당 화장실에 7차례 이상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4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지에 묻은 이물질은 카메라 설치에 사용한 접착제”라고 진술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캡사이신으로 확인됐다.
캡사이신은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으로, 인체에 닿으면 화끈거림, 따가움, 작열감 및 심한 통증을 느낄 수 있다. 또 고농도에 노출되면 과호흡이나 혈압 상승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캡사이신이 만약 인체에 피부에 묻었다면 비누와 미지근한 물로 씻거나,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지방 성분으로 닦은 뒤 세척하는 것이 좋다. 캡사이신은 기름에 잘 녹고 물에는 잘 녹지 않기 때문에 물만으로는 제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호흡기에 들어갔다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거나 증상이 심할 경우 즉시 응급진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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