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주차구역 불법행위 전국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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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11-0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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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이후 한 달간 집중단속기간 운영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가 2013년 5만여건에서 지난해 33만여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된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다.

이번 일제단속에는 전국 220여개 기초 지자체 전체가 참여해 단속반을 구성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구형 주차표지 사용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일제단속 후에도 한 달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주요 위반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단속·계도활동을 지속해 경각심 고취와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현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활동을 통해 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돼 장애인 이동편의가 향상되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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