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김상조, 롯데건설 갑질 의혹 “다 확인하겠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현상철 기자
입력 2018-10-25 13: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단가 후려치기 현대중공업 전수조사 중

  • 퀄컴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고발할 수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롯데건설의 ‘갑질’ 의혹에 “다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기술탈취와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신고된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시정명령과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된 퀄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미이행 시 궁극적으로 고발조치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주면 해당 내용을 반드시 다 확인하겠다”고 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롯데건설이 2차 하청업체를 회유해 1차 하청업체가 대금을 주지 않았다고 공정위에 신고토록 했다”며 “2차 하청업체가 롯데건설의 하청업체가 됐지만, 또 갑질을 당해 폐업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현대중공업은 30년간 납품한 중소기업 단가를 낮추기 위해 해당 부품을 다른 경쟁업체가 개발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유용은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현대중공업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퀄컴의 시정명령과 관련된 질의에 김 위원장은 “통지-재협상-결과보고 단계 중 재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아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시정명령 이행이 제대로 안 되면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고발 조치까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