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의 "최근 5년간 대기업집단의 공시 위반의 과태료가 46억원에 달했다"며 "사익 편취나 편법 승계 등 불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개연성이 많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과태료 누진제 등 실효적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공시 위반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며 처벌 강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 시절 도입된 외부인 접촉관리규정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필요하기는 하지만 도입 당시보다는 얼마나 효력이 큰지 파악을 해봐야 한다"며 "내부 기강 차원에서 신고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의견 수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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