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사분쟁 1위는 ​'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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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8-10-1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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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도소송 당하지 않으려면 월세연체하지 말아야"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지난해 민사소송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사건은 명도소송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법원이 발표한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본안사건 종류별 접수 건수 비교(1심)에서 명도소송은 3만5566건으로 전체 민사소송 사건 중 1위를 기록했다. 명도소송의 항소심은 2663건, 상고심은 551건으로 나타났다.

명도소송이란 권리가 없는 세입자가 부동산을 점유한 채 건물을 넘겨주지 않을 때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명도소송에서 가장 많은 임대차계약 해지사유는 월세연체이며 두 번째는 기간만료”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3기에 달하는 월세연체가 있을 때 건물주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월세가 밀렸으니 건물을 비워달라는 명도소송을 제기 한다”고 설명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명도소송 1심 접수 대비 항소심 비율이 7.5% 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1심 접수는 3만5566건 이었으나 항소심은 2663건에 그쳤다. 부동산소유권 소송은 1심 대비 항소심 비율은 19%가 넘고, 대여금소송의 항소심 비율은 25%가 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엄 변호사는 “명도소송은 명확한 권리를 가지고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항소심 비율이 다른 민사소송에 비해 높지 않다”며 “상가명도소송이나 주택명도소송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항소를 해도 패소가 예상되는 사건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항소를 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어 “해지사유 중 임차인의 차임연체가 많은 만큼 임차인은 월세를 연체하지 않는 것이 최선책이며, 임대인은 원만한 합의로 소송보다는 실익을 생각하는 것이 상호간에 이득이 되는 일”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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