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전문가 "아스퍼거증후군 아닌 사이코패스로 볼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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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09-1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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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인 A양 징역 20년, 공범 B씨 징역 13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과 관련해 한 전문가가 범인이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한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 사건에서는 재판정에서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 상태로 보지 않았다. 아이들이 범행한 수법을 놓고 보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했다는 점, 흔히 말해 정신병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조현병, 아스퍼거 증후군을 얘기하긴 했다. 조현병은 망상 환각과 관련되는데 그런 증상은 보이지 않았고, 아스퍼거증후군의 경우 일종의 자폐 스펙트럼인데 특이한 언어 사용이나 동작이 있는데 잘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나온 것 중에 사이코패스 아니냐는 얘기였다. 두 아이가 아이를 납치하고 살해하는 과정과 대화를 보면 피해 아동 인격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 욕구 충족을 위해 피해 아동을 비인격화하고 놀이를 한 것이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재판을 한 점을 보면 사이코패스로 볼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13일 대법원 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범인인 A(18)양과 공범 B(20)씨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B씨에게는 무기징역, A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B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인정하고, "A양이 살해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을 고려하면 실제 살인을 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A양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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