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범 기자의 부동산 따라잡기] 부동산을 갖기만 해도 내는 세금 '보유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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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8-07-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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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 주택 등 소유자에게 부과…재산세·종부세로 구성

[이미지=아이클릭아트]


올해 들어 바람 잘 날 없는 부동산 시장을 최근 또다시 출렁이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달 6일 기획재정부의 보유세 개편안 확정 발표였죠. 이번엔 보유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세란 납세 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부과되는 조세를 뜻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을 갖고 있기만 해도 내야 하는 세금이죠. 보유세는 양도소득세와 함께 부동산 관련 대표적 조세로, 부과되는 세금 규모 또한 상당한 편입니다.

이 보유세는 재산세, 그리고 소위 종부세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로 나뉩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고, 종부세는 일정한 가격을 넘어서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별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국세입니다.

특히 보유세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부자세'로도 불리는 종부세입니다.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 즉 나름의 특정 계층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이죠.

현행 종부세 과세기준을 주택으로만 좁혀서 이야기한다면 공시가격 6억원 초과(1가구 1주택은 9억원)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 종부세 과세를 위한 과세표준액의 공시지가, 공시가격에 대한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 세율은 0.5~2.0%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6일 개편방안을 통해 종부세 공정가액시장비율을 오는 2020년까지 연 5%씩 90%까지 높이고, 과표 6억원 초과 단지에 대해 세율을 기존보다 0.1%p~0.5%p까지 인상하기로 했죠. 특히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 이상자의 경우 0.3%p가 추가 과세됩니다.

정부가 종부세 과세 기준 금액에 대해 건드리진 않았지만, 공정가액비율과 세율에 손질을 가한 것이죠. 서울 강남권이나 수도권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세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보유세는 지방자치단체나 중앙 정부가 알아서 세금을 매겨 고지서를 보내오니, 막상 납부할 때는 별 생각 없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유세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과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꽤냐 신경을 써야 하는 세금입니다. 특히 종부세 대상자 분들이라면 향후 세금이 더욱 증가하게 될테니 지금부터라도 보유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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