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승용차 개소세 인하 경제효과, 조세수입 감소보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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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8-07-0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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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수입 25억원 감소·소비자후생 46조원 증가"

  • "가격, 연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사진 = 아주경제DB]



내수 경기 침체 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시행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정책의 경제적 효과가 조세수입 감소보다 훨씬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일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정책의 경제적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난 2015년 8월말부터 2016년 6월까지 실시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5→3.5%)에 따른 사회후생 분석 결과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별소비세 인하로 정부의 조세수입은 약 25억원 감소했지만, 판매가격 인하 효과로 전체 소비자 후생이 46조원 증가했다.

이번 분석은 개별소비세가 3.5%로 인하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해 승용차 판매 변화를 예측하고, 인하정책 시행 후의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정부의 조세수입 변화를 종합한 사회 전체의 후생 변화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개별소비세 인하로 소비자 1인당 평균 잉여는 약 25만원 증가했으며, 잠재 시장 규모를 고려한 월별 전체 소비자 잉여 증가액은 약 4조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신규 승용차 판매 증가에 따라 기업의 이윤도 약 594억원 증가했다.

산업연구원은 개별소비세를 인하하지 않았다면 신규 승용차 등록이 1만8094대 감소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의 조세수입, 소비자 후생, 기업의 이윤 변화분을 모두 합한 전체 사회후생은 약 46조8000억원 증가했다.

산업연구원은 정부가 가격 인하 효과를 통해 신규 승용차 소비증진과 내수 경기 활성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개별소비세 인하가 차종에 무관하게 적용돼 가격이 비싼 대형차와 수입차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역진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가격, 연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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