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6개월 신규 위탁매매 정지···구성훈 대표 직무정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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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입력 2018-06-2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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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감독원이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6개월 신규 위탁매매 영업조치를 내렸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4월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사고의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무 6개월 정지 조치와 과태료를 부과를 결정했다.

또 구성훈 대표와 전 대표이사 3명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나머지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에서 정직으로 조치했다.

재제심 의결은 법적 효력이 없다. 향후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제재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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