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금융지주 채용비리 22건 정황포착…검찰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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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8-05-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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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지주의 채용비리를 검사한 결과, 총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채용청탁의 대부분은 최고경영진과 고위관료, 정치인들이 금감원 등을 경유해 청탁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금감원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4일까지 신한금융지주 채용관련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한은행 12건, 신한카드 4건, 신한생명 6건 등 총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을 발견했다고 10일 밝혔다. 총 22건 중 임직원 자녀 채용비리는 6건이다.

채용추천에 따른 특혜채용 사례를 보면 신한카드는 지난해 채용과정에서 '외부추천' 문구가 기재돼 있는 지원자 4명에게 특혜를 줬다. 이들은 서류전형 합격 기준에 미달하고, 임원면접시 면접위원의 부정적 평가가 있음에도 최종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신한금융지주 임원의 자녀인 A 지원자는 서류전형에서 해당분야 지원자 1114명중 663위였음에도 합격순위(128명)에 들어 통과했다. 임원 면접(총 6명)때는 면접위원 2명으로부터 '태도가 좀 이상함', '발표력 어수선'이라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최종 합격한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생명은 지난 2013∼2015년 채용과정에서 신한금융지주 임직원 자녀인 B 지원자에 대해 서류심사 점수를 임의로 상향조정하는 방법 등으로 채용특혜를 부여한 정황을 발견했다. B 지원자는 서류심사에서 8점 만점의 전공점수보다 높은 10점을 부여받아 서류전형을 통과해 최종 합격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3년 채용과정에서 전형별 요건에 미달한 지원자(당시 현직 임직원 자녀 5건, 외부 추천 7건) 12명을 통과시켰다.
신한금융지주 최고경영진 관련인, 지방 언론사 주주의 자녀, 전(前) 고위관료의 조카 등으로 표기된 지원자들은 연령초과 등의 이유로 서류심사 대상 선정기준에 미달했음에도 통과했다. 일부는 실무면접에서 최하위권 등급을 받았음에도 해당 전형을 모두 통과해 최종 합격했다. 이들은 정치인과 금감원 직원, 공사 임원 등을 통해 추천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별도 존재했다.
신한은행은 채용공고에서 연령에 따른 차등을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서류심사에서 연령별로 배점을 차등화하거나 일정 연령이상 지원자를 탈락시켰다. 지난 2013년 상반기 서류전형 배점을 보면 '남자 연령별 배점기준'은 5점 만점으로 1985년12월 이전 1점, 86년생 2점, 87년생 3점, 88년생 4점, 89년생 이후 5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상반기의 경우 남자는 1988년이전 출생자, 여자는 1990년 이전 출생자를 서류심사에서 탈락시켰다. 

신한카드 역시 지난해 신입직원 채용에서 채용공고문에 ‘연령제한 없음’을 명시했음에도 33세이상(병역필), 31세이상(병역면제) 지원자를 서류심사에서 자동 탈락시켰다. 또 서류지원자의 남녀 비율은 59:41 이었지만 서류전형 단계부터 남녀 채용비율을 7:3으로 바꾼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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