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명의도용 분쟁 조정' 알뜰폰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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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기자
입력 2018-04-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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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명의도용 분쟁 조정 대상이 기존 통신사에서 알뜰폰 가입자까지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에 이어 알뜰폰 가입자까지 명의도용 분쟁 발생시 피해자는 간단한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명의도용은 주로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계약이 자신도 모르게 체결돼 서비스 요금과 단말 대금이 청구되는 피해가 대부분이다. 이때 통신사가 정해진 약관을 살펴 가입절차 상에서 통신사의 책임으로 확인된 명의도용은 이용자에게 피해액이 보상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보상되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한준호 기자) 


그동안 이동통신사 가입자들은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해 통신사와 책임소재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민사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통신민원조정센터’와 같은 중립적인 제3기관의 조정을 거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통신민원조정센터는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2400여건의 분쟁을 조정했으며, 피해자들은 소송절차 없이 총 14억원 가량의 통신·단말기요금을 보상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가입자에게만 적용됐던 통신민원조정센터의 분쟁 대상자를 알뜰폰 사용자까지 확대해 내달부터 소송절차 없이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700만 알뜰폰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면서 커져가는 알뜰폰 시장에도 신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책임감 있는 명의도용 분쟁조정을 위해 알뜰통신사와 협의를 거쳐 5월까지 분쟁조정 관련사항을 알뜰폰 이용약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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