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靑 특활비 상납' 혐의 전직 국정원장들에 징역 5∼7년 구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은숙 기자
입력 2018-04-26 20:3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왼쪽 사진부터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병기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74) 전 국가정보원장에 징역 7년을 구형하는 것을 비롯 이병호(78), 이병기(71) 전 국정원장 등에게도 각각 7년,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남 전 원장 등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및 뇌물공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남 전 원장은 재임 시절인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원장 특활비로 배정된 40억원에서 매달 5000만원씩 6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는다. 이병호 전 원장은 21억원, 이병기 전 원장은 8억원을 상납한 혐의를 받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