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시급 1만원, 저녁이 있는 삶’ 연기냐 폐기냐, 기로에 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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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4-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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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 첫 최저임금 인상...두자릿수 인상률 추진했지만 고용문제 해결안 미흡

  •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시행하지만 기존 일자리 유지도 쉽지 않아

  • 최저임금 1만원 정책에 대한 정부 정책 다소 유연해져...산입범위 조정 필요성 대두

'시급 1만원, 저녁이 있는 삶'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가 내건 국민과의 약속이 기로에 섰다. 소득증가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대와는 반대로, 실업자가 늘고 물가마저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급격한 경제구조 혁신에 따른 과도기적 부작용이라고 해명하지만, 국민의 기대와 정반대로 향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정부는 올들어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올렸다. 16.4% 인상된 것으로 16년만의 최고 인상률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의 첫걸음으로, 해마다 임금을 인상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공약목표를 달성하려면 최저임금의 연평균 인상률이 15.2%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최저임금이 최소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2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법제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1만원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최저임금의 두 자릿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 추세의 인상률이라면 3년내 최저임금 1만원대 도달은 시간문제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론과 실제의 격차가 크다는 얘기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노동자 차원에서는 이상적일 수 있지만, 경영자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갑자기 커진 측면이 있다”며 “이런 부담이 개선효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장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졌다. 가뜩이나 운영난에 허덕이는 이들로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보다, 인력을 줄이고 있다. 적은 인력에 노동이 집중되며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정부 역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부랴부랴 긴급 수혈에 나섰다.

그러나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에 기댈 수만도 없다. 정부가 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대신 짊어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해고 가능성을 1년 연장한 효과밖에 안 된다”며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최저임금이 기여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일자리 양의 감소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다.

3월 고용지표가 이를 반영한다. 지난달 실업률만 봐도 같은 달 기준으로 17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최저임금 영향이 큰 청년층 일자리의 경우, 실업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이 11.6%로, 3월 기준 2016년(11.8%) 이후 두번째로 높다.

한 시민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되면 저녁이 있는 삶을 정말 누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며 “지금 상황이면 저녁을 누리기보다, 아침·점심·저녁을 집에서 보내야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정부도 이런 현실을 감안한 듯,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목표에 다소 유연해진 분위기다. 여기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에 대한 필요성까지 대두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도 정부가 정책추진 과정에서 외면할 수 없는 요소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데 1차 의미가 있다"며 "사업자의 인건비 부담 문제는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해소하고 있으며, 다양한 간접지원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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