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병두 사퇴 만류…“의혹 해소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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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8-03-1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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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겨냥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가 나오자 1시간여 만에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사무실 문이 11일 굳게 닫혀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자 민주당은 만류하는 분위기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젯밤 민 의원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다”라면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지 의원직 사퇴부터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민 의원은 현역 의원이 아닌 시절이었을지라도 여성과 노래방에 간 일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그 자체가 평소 자신의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라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라면서 “아무런 기득권 없이 자연인의 입장에서 진실을 규명해 명예를 되찾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 의원이 그래도 사직서를 내겠다고 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당 위원장인 안규백 의원도 “당시 민 의원이 총선에 떨어지고 낙선한 상태였고, 사건도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게 아니다”라며 “권력에 의한 위계관계라고 보기 힘든 만큼, 지역주민·당원과 상의해도 늦지 않으니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사람을 평가할 때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놓고 해야 한다”며 “민 의원의 경우 그간 정치적 행동거지에 대한 평가가 낮지 않다. 지금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은 지나친 오버액션”이라고 평가했다.

이춘석 사무총장은 “사퇴까지는 좀 그렇지 않느냐고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그런 기류로 모이고 있다”고 전했다.

민 의원 사퇴는 국회 본회의를 거쳐 결정된다. 국회법 제13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는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기 중에 사직할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로 수리 여부가 결정된다. 비회기인 경우에는 표결 없이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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