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절차 착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원승일 기자
입력 2018-02-20 18: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후속조치

  • 고용위기지역 지정 시 일자리 지원·직업훈련 강화

한국GM노조, 일방적 공장폐쇄 규탄 기자회견.[사진=연합뉴스]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따른 대량 실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군산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0일 "청와대에서 관련 대책 일환으로 고용위기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현재 신청이 가능한지, 요건은 되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관련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위기지역은 해당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면 지방 고용노동관서에서 실태조사를 벌인 뒤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한다.

이때 정부는 지자체 신청 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전국 평균 대비), 피보험자 수 감소율,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증가율 등을 이전 1년간 통계와 비교해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검토한다.

이후 지방 고용노동관서에서 지정요건 충족 여부와 필요성에 관한 보고를 하면 고용부 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는 지역 일자리 사업을 해당 지역에서 확대 실시하고 직업 훈련과 전직 지원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고용유지지원금도 해당 지역에 우선 배정하고, 취업성공패키지(청년구직촉진수당), 구직급여 등 정부의 취업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란 생산량·매출액이 줄거나 재고량이 늘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다만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훈련·휴직 등을 통해 고용유지 조치를 해야 한다.

지방세와 같은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 연장, 고용보험 등의 징수금 체납처분 유예와 같은 세제지원도 이뤄진다.

하지만 군산시는 현재 고용위기지역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시 고용위기지역 신청 요건 해당 여부도 확실하지 않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