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달걀, 위생적 선별·포장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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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7-11-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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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이정수 기자]


일반 가정용 달걀은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장에서 포장되도록 하는 것이 입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이란 식용란(달걀만 해당)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안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자가품질검사와 함께 가정용으로 달걀을 유통·판매하려는 경우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해야 하도록 규정됐다.

이는 살충제 계란 사태에 대한 후속대책 일환으로, 안전관리 강화 방침이 반영됐다.

반면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되도록 개정된다.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자는 포장된 포장육을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판매할 때는 식품판매업 영업 신고 없이도 판매가 가능해진다.

또 축산물판매업 영업장에서 포장된 닭, 포장된 달걀 등을 그대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에 대한 개별 영업신고 없이도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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