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과거 학력고사가 성적순 선발 적폐?..편견과 수능 절대평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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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7-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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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18일 부산시 남구 부경대 대학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수능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부경대에서 수능 개편안과 관련해 전문가와 학부모·시민단체의 의견을 듣는 3번째 공청회를 열었다. 수능 개편안은 오는 21일 충남대 공청회를 거쳐 31일에 확정·발표될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

정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등급제 절대평가 추진에 대한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렇게 수능 등급제 절대평가를 졸속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획일적 성적순 선발은 적폐’라는 잘못된 편견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 됐다. 

지난 1980년 7월 30일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를 통해 ▲대입 본고사 폐지▲과외 전면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7ㆍ30교육개혁조치를 단행했다.

이 조치로 지난 1980년대와 1993학년도 대학 입시까지는 내신 성적이 일부 반영되기는 했지만 사실상 학력고사 성적순으로만 대학 입학 여부가 결정되는 단일 입시체제였다.

이로 인해 신입생 선발에 있어 대학교들은 자율권을 거의 박탈당했다. 하지만 이 조치로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까지는 어릴 적 부모가 사망한 고아나 빈민층 자녀가 학력고사에서 고득점을 해 명문대에 입학하는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났다. 

학력고사에 대해선 초기부터 ‘주입식 암기 위주의 교육만 하게 하는 획일적인 입시 제도‘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1987년부터 사회 각 분야의 민주화가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학력고사와 같은 획일적인 입시 제도는 반민주적인 제도로까지 낙인찍혔다.

수십 년 동안 한국 사회를 철권적으로 지배한 군사독재 정권이 종식되자 ‘획일적인 평가 방식은 모두가 입시지옥을 야기하는 반민주적이고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고 다양하고 자율적인 평가방식이 민주적이고 창의를 중시하는 현대에 맞는 제도’로 여겨지게 됐다.

1990년대부터 역대 정부들은 이런 정책 기조를 강화해 왔다. 그 결과 대입에서 수시,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이 확대됐고 사법시험이 폐지됐다. 이번 수능 등급제 절대평가 추진은 이런 정책 기조의 결정판이다.

문제는 수시, 특히 학종 확대와 사법시험 폐지, 로스쿨 도입 등으로 대입과 법조인 선발에서의 공정성이 파괴됐고 특권층들의 특권 세습이 합법적으로 이뤄지게 됐다는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이종배 씨는 22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특권층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세습하는 음서제를 위해 수능을 무력화하고 사법시험을 폐지했다. 그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성적순으로 획일적으로 줄 세우는 것은 반민주적ㆍ구시대적이다’라는 것이었다”며 “역대 정부들은 이런 특권층 편을 들어 수능을 무력화하고 사법시험을 폐지했고 수능 등급제 절대평가도 그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중부대학교 교육대학원 안선회 교수는 “정부는 수능은 무조건 나쁘다는 편견으로 수능 등급제 절대평가를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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