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사기 대출' KAI 협력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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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해 기자
입력 2017-08-1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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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증거인멸 염려 있어"

허위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대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업체 D사 대표 황모씨가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허위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거액을 대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업체 D사 대표 황모씨(60)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14일 황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인 15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지난 8일 허위 재무제표를 토대로 거래 은행에서 수백억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황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씨가 지난 10일 예정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한때 연락을 끊자 검찰이 추적에 나서기도 했다. 황씨는 14일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황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회사 자금 3억원을 KAI 직원에게 건네면서 납품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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